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
. 여야의 합의개헌의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개헌에 따른 현행헌법은 그 실용과 운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개정헌법보다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민의 민주적 의식도 과거보다는 크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볼 때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문란하고 혼탁한 헌정사가 되풀이되지
헌법 이론상 헌법 전 내에 규정된 헌법 개별규정들 간에 그 가치의 우열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다. 이는 근본결단에 해당하는 헌법 핵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반하는 헌법의 경우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
헌법의 개정은 대부분 기본권보장보다는 국가권력의 구성에 관한 變革試圖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제1차개헌(1952.7.)과 제2차개헌(1954.11.)은 이승만대통령의 계속집권을 위한 정치적 욕구에 의한 위헌적 개헌이었으며, 제6차개헌(1969.10.)과 제7차개헌(1972.12.)도 박정희대통령의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서 더욱 위헌적인 상태를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면,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신문사 간의 사설 논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상반된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두 법안을 여야가 야합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신문개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해서도 “학교법인과 학부모는 취학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학부모는 사립학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이고 “교원 역시 기본적으로 교
개정안이 위헌성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만, 침해의 심각성 정도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단 한 사람의 권리 침해가 있어도 그 권리의 제한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한
헌법에 위배되며,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조합이 주도할 경우 방송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으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유재산권 제한은 결코 위헌적인 것이 아
헌법재판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헌정사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우리 헌법교과서들은 이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6월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새로 도입한 헌법재판(소)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헌법의 공백상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를 가